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초부터 인출 및 이체한도 상한선을 감독 규정으로 정해놓았지만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 따르면 상당수 시중은행들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어기고 있었는데도 금감원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감독규정은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금카드 인출의 경우 1회 한도 100만원, 1일 한도 1,000만으로 제한했고, 이체의 경우는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으로 상한을 정해놓았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그동안 1일 이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해 왔고, 신한은행은 1회 인출한도를 150만원, 외환은행은 1회 이체한도를 5,000만원으로 부여해 모두 규정을 위반해 왔다.
텔레뱅킹에서도 하나은행이 개인과 법인에 1회와 1일 모두 5억원의 이체한도를 적용해 개인은 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 법인은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정해놓은 감독규정 상한선을 모두 어겼다.
외환은행도 법인 1일 이체한도를 10억원까지 부여하는 등 규정을 위배했다. 이들 은행은 뒤늦게 지적을 받자 최근 한도를 조정했거나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지 않아 규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각 은행들이 현재 규정에 맞도록 한도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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