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경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일 “전국 187개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조례와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의 환불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당사자가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관리조례에 폐기물 종류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해 징수하고 있다. 1995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는 매년 3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232개 기초단체를 조사한 결과, 45곳만 납부 수수료를 환불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이 잦았다. 그나마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일부 지자체들도 지방세 과ㆍ오납금 규정 또는 쓰레기봉투 환불 규정을 적용하거나 민간위탁 협약서를 체결해 환불해주는 등 수수료 환불 근거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지자체 중 7곳이 환불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고, 지자체간 서로 다른 환불 근거를 통일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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