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와 관련, “게임 제작사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김충섭)는 31일 가모씨 등 1만여명이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와 대표 김택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작사의 이용약관과 관련법령을 봤을 때 회사가 회원가입 때 본인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회사는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적인 제3자에 불과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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