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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지도층 자녀 등 신검 단계부터 특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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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지도층 자녀 등 신검 단계부터 특별 관리한다

입력
2007.05.3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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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인기 운동선수, 사회지도층 자녀 등의 병역 비리를 막기 위해 병무청이 신체검사 단계에서부터 이들을 특별 관리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나 대학의 정보통신(IT) 관련학과를 나와야 IT 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또 종업원 수가 15명 미만인 업체는 산업기능요원을 배정 받지 못한다.

병무청은 최근 검찰 수사로 불거진 병역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복무 관리 강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들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신체검사 단계에서 ‘사회관심자원 중점관리제도’에 따라 특별 관리키로 했다. 이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근무 능력을 집중 점검하고 분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한다.

‘사회관심자원 중점관리제도’는 병무청이 2004년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유명 연예인, 프로 선수 등 1만5,000~2만 명을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특별 관리하기 위해 입법 추진하다가 국회가 ‘사생활 자유권 및 평등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었다. 병무청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은 “다시 법제화를 추진하겠지만 입법이 어렵다면 내부 지침으로라도 이들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IT 업체의 산업기능요원이 되려면 현역 대상자는 고교 이상 관련학과를 나와 기술자격증을 따야 하며, 공익근무 대상자도 관련학과 출신이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학과 출신이 아니더라도 IT 업계에서 3~5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편입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 현역은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은 자격증 없이 편입할 수 있었다.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익근무 대상자 채용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으나 내년부터 종업원 수 15명 미만 업체와 평가결과 ‘하’ 등급 업체는 ‘복무관리 부실업체’로 분류돼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해 두고 자녀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인 법인 임원의 자녀도 해당 업체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병무청은 병역특례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매년 1회 이상 산업기능요원 복무 실태조사를 벌이고, 병역지정업체의 비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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