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하지 않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 이름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1일 국회 별정직 4급인 정모씨가 병역면제 사유를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은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적 관심도가 낮은 4급 이상 공무원들까지 병역사항 공개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예외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질병명 공개와 같은 처방을 통한 병역풍토 쇄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를 소수 사회지도층에 국한해야지 평범한 직업인의 한 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4급 공무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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