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전날 밤 여행을 가다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자동차보험 ‘휴일확대보상 특약’ 적용을 받아 보험금을 평일 사고보다 2배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에게 특약상품을 자체 정비토록 지시해 이처럼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현실에 맞게 개선됐다고 31일 밝혔다.
‘주말ㆍ휴일확대보상 특약’ 가입자의 경우 주말의 범위가 현행 토요일 0시~일요일 밤 12시에서 금요일 오후 6시~월요일 오전 6시로 확대됐다. 주5일 근무제로 금요일 저녁에 차를 몰고 야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 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옆자리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해도 특약 적용을 받아 평일 사고의 2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가보상특약’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시세의 80%를 넘어야 전액 보상했던 것에서 70%만 넘어도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1인용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병실료를 지원하던 ‘병실료 차액지원 특약’은 적용 대상이 2인실로 확대됐다.
반면 ‘애완견사고담보 특약’ ‘결혼비용담보 특약’ ‘태아사산 위로금 특약’ ‘골프용품 및 부킹취소비용 특약’ 등 가입률이 낮거나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한 175개의 특약이 폐지됐다.
또 보험금 지급이 적어 손해율이 낮은 162개 특약의 보험료는 내리고, 손해율이 높은 32개는 올리는 등 보험료를 평균 9.8% 인하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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