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한 사실에 화가 난 학부모가 학교 교무실로 찾아가 가스총을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기 수원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수원시 G중학교 김모(15ㆍ3년)군이 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동급생 김모(15)군에게 얼굴을 맞아 눈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의 눈이 부어있는 것을 보고 격분한 김군의 아버지(41)는 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담임교사와 동급생 김군 및 김군의 부모를 불러 올 것을 요구하며 갖고 있던 가스총을 허공에 쐈다.
학교측은 김군의 아버지가 가스총을 쏘자 관할 지구대에 신고했고, 경찰의 중재로 당일 소동은 마무리가 됐다. G중학교는 30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김군에게 교내봉사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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