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0월 14일 채택한 대북한 제재 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및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결의 1718호 채택 당시 대북 강경 제재에 반대했던 러시아가 7개월여만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키로 한 것은 러시아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대통령령은 북한이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자금 문제를 빌미로 북핵 관련 2ㆍ13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발동된 것이어서 러시아도 2ㆍ13합의 관철을 위한 직ㆍ간접적 대북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7월 1, 2일 미국을 방문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문제 등을 논의할 푸틴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령을 통해 미국과의 이견을 사전에 정리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은 안보리 결의 1718호가 규정한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관련 내용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 무기 금수가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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