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신용평가회사(CBㆍ크레디트 뷰로)를 통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개인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료 신용정보 조회, 금융거래 거절 근거 제공 등을 통해 신용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가 CB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은 금융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는 현행 서면 및 공인인증서 방식 뿐 아니라 녹취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이용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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