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특송우편 등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 포털에 올린 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저장공간인 전자소송 포털에 올릴 수 있는 자료에는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상소장, 판결문, 명령문, 기일 변경 결정문 등 각종 서류가 포함된다.
법원이 ‘소송 상대방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 당사자나 변호인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해 답변서를 검토한 뒤 항변할 것이 있으면 이 포털에 소송 서류를 올리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들은 재판 당일 묵직한 서류뭉치를 들고 법정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미 싱가포르에서는 ‘로넷(LawNet)’이라는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소송 서류를 온라인 방식으로 제출하고 검색해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판부도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단을 한 뒤 전자판결문을 발송하고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고려해 기존의 우편송달 방법을 병행하거나 종이문서를 스캔해 등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제도에 대한 법제도가 정비될 경우 소송 당사자들은 문서 제출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거나 송달료를 부담할 필요 없이 더욱 쉽고 빠르게 소송서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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