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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땅 보유세 4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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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땅 보유세 40% 오른다

입력
2007.05.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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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별 공시지가 평균 11.6% 상승과표적용률도 높아져 조세저항 커질듯

올해 전국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1.6% 올라 땅 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 돼 조세 저항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 토지 2,913만여 필지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띠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토지에 매기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보유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세 표준과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서울이 15.5% 오른 것을 비롯해 인천(15.0%), 울산(14.6%), 경기(12.8%), 대구(10.8%)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등 전국 평균 11.6%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상승률(18.5%)보다는 낮은 수치다.

과천이 재건축아파트 개발과 개발제한 구역 해제 호재로 24.2%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 남동구(23.1%), 용인 수지구(21.1%) 서울 용산구(20.5%)가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 동구는 전남 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하면서 1.4%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전북 남원(0.4%), 부산 중구(0.1%), 부산 남구(0.04%)가 하락했다.

가장 비싼 땅은 충무로1가 24의2 파스쿠찌 커피전문점 부지로 평당 1억9,630만원을 기록해 4년 연속 전국 최고 자리를 지켰다. 가장 싼 땅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임야로 평당 237원에 그쳤다. 주거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평당 3,470만원인 서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부지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12.4%)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순수 땅값 상승분에다 공평과세를 위해 현실지가와 공시지가의 격차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에다 보유세 과표 적용률도 높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를, 3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까지 내야 한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90평짜리 주거용 나대지는 지난해 3억4,270만원에서 3억9,932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지난해(104만 8,690원)보다 65%가량 상승한 173만3,472원이 된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한달간 시ㆍ군ㆍ구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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