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톨루엔 등 화학물질 86종 작업장 노출기준 신설·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톨루엔 등 화학물질 86종 작업장 노출기준 신설·강화

입력
2007.05.30 23:31
0 0

톨루엔, 망간 등 작업장에서 노출기준이 없거나 외국에 비해 기준이 현저히 낮은 86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노출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된다.

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출 기준은 매일 반복 노출(1일 8시간, 주 40시간)돼도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 농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톨루엔 노출기준은 종전 100ppm에서 50ppm, 망간은 5㎎/㎥에서 1㎎/㎥으로 강화된다. 석유화학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벤젠 노출기준(5ppm)도 신설됐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