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루엔, 망간 등 작업장에서 노출기준이 없거나 외국에 비해 기준이 현저히 낮은 86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노출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된다.
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출 기준은 매일 반복 노출(1일 8시간, 주 40시간)돼도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 농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톨루엔 노출기준은 종전 100ppm에서 50ppm, 망간은 5㎎/㎥에서 1㎎/㎥으로 강화된다. 석유화학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벤젠 노출기준(5ppm)도 신설됐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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