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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 비방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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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 비방광고 시정명령

입력
2007.05.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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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가 경쟁사인 오비맥주에 대해 “외국자본의 먹튀”라는 등 비방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청주ㆍ충주 지역과 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등에서 전단지와 플래카드를 통해 오비맥주를 “껍데기만 빼고 다 빼간다”,“외국 열강들의 배만 불려주고 이익금만 빼가는”,“유상감자로 차익 챙기고 세금은 회피” 등의 표현으로 비방한 하이트맥주에 대해 3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가 탈세를 저지르거나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부도덕한 사업자라는 인상을 갖도록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비방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하이트맥주는 스스로도 외국인 지분이 30%를 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에서 “오직 하이트만이 우리나라 우리맥주”, “100% 국내 자본기업”이라고 표현했다.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은 하이트맥주가 61.3%, 오비맥주가 38.7%를 차지하고 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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