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산재환자가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골프 경기장 보조원(캐디), 레미콘운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64년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요양ㆍ재활ㆍ급여체계 등이 전면 개편된 것은 4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반기 하위법령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환자들이 치료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해당 의료기관이 원하지 않으면 산재환자가 치료 받을 수 없다. 그 동안 대형병원들은 산재환자들이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병상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산재환자를 받지 않았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그 동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직업훈련을 받는 산재 근로자에게 최장 1년 동안 훈련수당(최저임금의 100%)과 훈련비용을 주는 직업재활급여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40%에 불과한 산재 근로자들의 직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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