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교급식 재료납품 업체와 건축공사 업체 등으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지난달 직위해제됐던 A초등학교 B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품 수수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교육 공무원에게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내린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파면 조치가 내려진 것은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징계위원들은 B교장이 2005년 9월 부임 이후 납품업체에 직접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업체 선정 사례금을 교장실에서 받아 챙기는 등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교사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가차없이 중징계를 내린다는 게 ‘맑은 서울교육’ 정책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이후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폭력 연루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금품 수수 교사를 전문직 임용이나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비위 사실이 퇴직 후 밝혀지더라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부교육감과 감사담당관이 직접 비위신고 직통전화를 받는 등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B교장의 비리가 발각된 것도 내부제보자의 신고 덕택이었다. 비위신고 직통전화는 010-3631-4100(부교육감) 010-3791-6500(감사담당관)이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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