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9일 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부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은퇴를 조건으로 고령농에 최대 10년 동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70세까지만 자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 개편해 은퇴 시점부터 75~78세까지 최장 10년 동안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농지도 현행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하고, 은퇴하더라도 텃밭가꾸기와 같은 소규모 영농은 인정할 방침이다.
또 65세 이상 농업인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의 경우 수명연장, 시중금리 상승, 농지가격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보가 보증을 통해 자금 인출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 지급하는 '피해 보전 직접지불제'는 재배면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단순 가격은 물론, 조수입(생산액) 감소를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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