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청탁 등을 이유로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발령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권 검사는 최근 “사실이 아닌 이유로 대검 검사에서 고검 검사로 전출시킨 인사발령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고검 검사로의 인사발령은 국가공무원법상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강임(降任)에 해당한다”며 “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돼 있고, 검찰청법 등에도 검사의 강임 규정은 없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조치”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3월 “로비스트 김흥주씨가 만든 사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직원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했다”는 이유로 권 검사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인사조치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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