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들이 옛 재단 측의 의사를 배제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상지대 사태’가 제2라운드를 맞았다. 상지학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새로운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고‘학교 되찾기’를 벼르고 있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참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측은 “대법원 판결은 옛 재단에 학교를 되돌려주라는 의미”라고 맞섰다.
상지대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지대는 이미 정상화해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됐다”며 정이사를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김 전 이사장은 출연한 재산이 거의 없고 학교 발전에도 기여하지 않아 정이사 선임 등 학교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의 정상화’ 조항(25조3항)은 교육부가 옛 재단측 및 학교발전 기여자, 학교운영위,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식 이사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김 전 이사장측은 비대위의 선제공격에 대해“김 전 이사장은 30년 전 50억~60억원의 돈을 상지대에 출연, 새 이사선임 과정에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조만간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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