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 송진섭)는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의 과태료를 대신 내준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서 받은 대납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사무실 노모(45) 사무국장과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 대표 관련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유권자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540만원을 노 국장에게 전달,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구청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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