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8일 특정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만들어 회원 업소끼리만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중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공정위에 신고된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부당 공동행위 신고건수는 14건에 달한다.
최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24개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00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 중개업소에 매물을 소개한 회원을 제재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2월에는 서울 미아동 인근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구성한 뒤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매물 중개거래를 못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또 친목회 회원이 아닌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부착, 사업활동을 방해한 서울 봉천동의 8개 업소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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