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경제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을 내달초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교육위원회는 초ㆍ중ㆍ고교 등 정규 교육과정 외에 이뤄지는 경제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실행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교육인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경제단체장, 학계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경제교육위원회 산하에 경제교육협의회를 설치해 경제교육 커리큘럼 개발, 경제 전문강사 및 강의자료 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의 실무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전경련, 상공회의소, 투자자교육협의회 등 현재 경제교육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교육이 체계 없이 이뤄져 국민들의 경제 인식과 지식이 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잘못된 경제교육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달 초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9월까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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