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도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선박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또 PEF가 자기자본과 출자금 요건 충족 없이 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게 돼 업계 구조조정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대상에서 PEF나 선박투자회사는 제외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은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PEF가 주식취득을 통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때 구비토록 한 자기자본과 출자금 요건도 배제, 재무건전성과 금융관련 법령 준수 요건만 심사토록 했다. 지금은 PEF가 보험사를 인수할 때 출자금의 4배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이 적용돼 사실상 보험사 인수가 불가능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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