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조직 비대화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홍보처가 대사관 등 해외공관에 대한 업무 지시가 가능하도록 조직의 기능을 넓히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한 국정홍보업무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홍보처 산하 해외홍보원의 국가홍보업무와 관련해 ‘해외홍보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외공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실무 협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교부 장관이 지휘하는 재외공관이 홍보처의 1급 기관장인 해외홍보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휘와 책임 문제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 이 조항은 삭제됐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홍보처가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업무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국정홍보업무 운영규정을 만들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훈령으로 규정돼 있던 국정홍보업무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부처 정책의 광고나 발표 시 홍보처와 사전 협의토록 법제화하는 등 홍보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더욱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선진국에는 홍보처라는 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홍보를 업무로 한 해외홍보원이 외교부와 별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없어 차제에 홍보처 폐지ㆍ정비뿐 아니라 산하 조직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국가의 해외홍보 업무 효율성을 위해 조직의 일원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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