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서 사전에 응찰금액과 낙찰자 등을 정해 계약을 따낸 뒤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나눠 가진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제조 7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현대중공업, LS산전을 비롯해 효성, 광명전기, 선도전기, 일진전기, ABB코리아 등에 대해 총 7억8,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중공업 등 6개사가 각 1억2,490만원이며 담합에 뒤늦게 참여한 ABB코리아는 3,740만원이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입찰담합 중에서 이익금까지 나눠가진 행태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 업체는 2002년 5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발주한 24KV GIS 설비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낙찰자 및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GIS는 건물이나 공장 등에 공급되는 전기를 안전하게 개폐 조작하는 장치이다.
이들 업체는 특히 사전에 낙찰업체가 얻을 이익규모까지 산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에게 이익금을 가장 많이 분배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기로 하고 자기들끼리 입찰을 통해 분배액을 가장 높게 제시한 광명전기를 낙찰자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담합에 의해 광명전기는 실제 입찰에서 24억9,920만원에 계약을 따냈고, 이후 각 업체는 이익 분배금 1억4,000만원씩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규모의 하도급을 연쇄적으로 다른 업체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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