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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보공개법 개정해 기자실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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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보공개법 개정해 기자실 제공 의무화"

입력
2007.05.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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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무력화 시키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당 언론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법에 ‘공공기관은 언론사의 취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중도통합신당 등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정홍보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당초 방침대로 제출하기로 해 이에 반대하는 우리당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 재개정은 기자실 통폐합과 상관이 없다고 보고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일부 조항을 보완해 문광위에 제출해 놓은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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