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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연금저축만 소득공제

입력
2007.05.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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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우 금융상품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다. 직장인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담보대출이자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연금저축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취급기관에 따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 100%가 소득공제가 돼 금융상품 중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크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불입액의 40%만 소득공제가 된다.

대신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또 연금액도 일시불로 받을 수 없고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한다. 연금 수령시기는 매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중도 해지할 경우 적립금과 총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22% 부과되고, 여기에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원금에 대해 해지가산세 2.2%도 추가로 부과된다. 중도 해지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수입 규모에서 안정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액수를 들어야 한다.

연금을 일시불로 받고 싶다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당장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는 없지만, 연금소득에 대해 5.5%의 세율이 부과되는 연금저축과 달리 10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기간을 정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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