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울시내 공원 등에서 애완견을 풀어 놓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 10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할 때 반드시 목줄을 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며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건교부는 2년전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당시 공원에 개를 동반할 경우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면 자치단체 재량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그동안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실질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시는 공원 내 꽃이나 열매를 함부로 따거나 지정된 곳 이외에서의 야영, 취사, 오물 및 폐기물 투기, 서식 동물 포획 및 학대, 불법주차 등에 대해서도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심한 소음 또는 악취 등 다른 이용객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한강시민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숲 등을 포함해 1,953개의 공원이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내의 질서를 확립해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내 25개 구청과 협의해 지속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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