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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개정할 법령이 美는 2개 우리는 40개 넘어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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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개정할 법령이 美는 2개 우리는 40개 넘어 '불균형'

입력
2007.05.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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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 공개 이후 양국이 진행하게 될 법률 개정, 위원회 설치 등 후속절차 내용가운데 불평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령 개정 불균형

미국이 한미 FTA로 인해 개정해야 하는 법률과 시행령은 단 2개 뿐이다. 한국 상품에 대한 물품 취급 수수료 철폐를 위해 통합예산총괄조정법을 일부 개정해야 하고, 안동소주 등 한국 특산품 권리 보호를 위해 연방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는 20여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 등을 포함할 경우 개정 법령은 40개가 넘는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9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 FTA가 제도의 선진화 등을 앞당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는 법제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미국과 수준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불평등 협상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범국본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정보 해외이전을 허용키로 했는데도 법률 개정을 명시하지 않는 등 25일 공개된 설명자료에서도 매우 축소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7개 위원회ㆍ작업반 설치

양국은 협정 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양국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두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17개 분야에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고, 패널 판정 등 분쟁 해결 절차를 두기로 했다. 패널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협정 혜택의 중단은 물론 금전적인 보상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 작업반이나 위생검역위원회 등의 운영 규정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국제기구에 의견을 낼 때도 의무적으로 미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미국에 통보를 해야 한다. 반면 우리측 요구로 미국의 반덤핑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구성할 무역구제위원회의 경우, 권한이 약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향후 전반적인 위원회ㆍ작업반 운영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가 약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이프가드 존속기간

일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관세 철폐 기간 동안 발동된다. 다만 우리는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일부 농산물에서 관세 철폐 후 최장 3년까지 세이프가드가 유지되도록 했다. 반면 미국은 민감 품목인 섬유에서 관세 철폐 후 10년을 얻어냈다. 섬유 품목별로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이면 총 20년 동안 세이프가드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이 기존 FTA에서 상대국에 관세 철폐 후 세이프가드 존속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미국의 섬유 세이프가드는 실질적인 필요성 보다는 업계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명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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