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1,600여대의 휴대전화를 개통(일명 대포폰)해 시중에 유통시키고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ㆍ유통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사업자 등록만 돼 있고 실제영업을 하지 않는 법인명의서류나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휴대전화 판매업자 이모씨에게 징역2년2월을, 이씨에게 전화를 넘겨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대리점 운영자 김모씨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시중에 여러 경로로 유통되면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각 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범행 횟수도 수 차례에 이르고 휴대전화 개통대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