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새로 눈에 띄는 대목도 적지 않다.
우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 중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예시됐다. 정부는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영화 촬영을 시도만 해도 처벌하자는 미국의 미수범 처벌 규정 요구를 수용했다.
또 한미 FTA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대학가의 서적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영장이 있어야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또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범죄 수익 몰수제’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우편 분야 참여도 확대된다. 우리 측은 부속서한에서 “우편법 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간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증대하기 위해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우편물 분류 기준을 지금의 소포, 편지 등 품목별 방식에서 무게ㆍ가격 기준으로 바꾸고 여기서 일정 기준 이상의 무게나 가격 범위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민영 우편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양국 금융 관련 협회에 대해 상대국 금융기관을 불리하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미국 보험회사협의회(NAIC)는 우리나라의 관련 협회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상대국 금융기관의 자국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ㆍ의료기기 가격 산정이나 급여와 관련된 주요 위원회 구성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은 제약사의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원산지 규정과 관련, 완전생산 기준 대상에 “우주공간에서 채취되어 양국의 영역에서 가공된 상품”을 포함시켰다. 꿈 같은 얘기로 들리지만 언젠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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