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5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실명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나왔으나, 검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이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정 의원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넸다”는 녹취록 내용의 사실관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의협 측에 유리한 활동을 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정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실에 들려 “사건이 터지고 나서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12월 중순께 의협과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 이름으로 각각 600만원과 200만원이 후원금 계좌에 들어와 있었다”며 “보좌진이 이달 20일께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돈이 협회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며칠 뒤 바로 반환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며, 후원금 계좌로 들어온 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2003년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4년여 만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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