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경북 포항의 경북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영업이 정지되고 법에 의해 보장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도 11월24일까지 찾을 수 없다. 4월말 현재 이 은행의 예금 중 5,000만원 초과는 60억3,600만원, 5,000만원 이하는 1,93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추후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저축은행은 과거 취급했던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90% 가까이 된 것이 부실의 주 원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33.96%)은 금감원 지도기준(5%)에 훨씬 못 미쳤으며 연체대출 비율도 52%나 됐다.
경북저축은행은 앞으로 두 달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앞서 1월에는 전남 광양에 본점을 둔 대운저축은행이, 3월에는 전남 최대 저축은행인 홍익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경북, 대구, 충남, 부산 지역에 BIS 비율 기준에 못 미치는 저축은행이 4곳이나 돼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도 높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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