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에 다니던 김영철(45ㆍ가명)씨는 지난해 6월 명예 퇴직했다. 의류 관련 기업 여러 곳에 구직 원서를 냈지만 여전히 실업자다. 김씨는 올 봄 경력을 살려 옷 가게를 내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아내는 “창업을 해 성공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퇴직금 다 쏟아 붓고 가게 망하면 우린 어떻게 사느냐”며 반대했다.
김씨는 “가게 임대 보증금 등 창업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필요해 망설이고 있다”며 “재취업은 어렵고 마냥 놀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재취업이 어려운 퇴직자들은 창업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창업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비용 마련이다. 특히 점포 임대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뭉칫돈이 부담스러워 창업의 꿈을 접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달부터 창업을 하려는 퇴직자들에게 점포를 싸게 임대해 주는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공단이 보증금 한도 1억원 내의 점포를 빌려 연 3%의 이자만 받고 창업자에게 재임대 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보증금 5,000만원의 점포를 임대한 창업자는 월 12만5,000원의 임대료를 공단에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230억원의 예산으로 올 한 해 실직자 400~500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만20세 이상의 장기 실업자와 실직 여성 가장이다.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와 함께 창업할 업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 선정은 창업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한다. 실직 기간이 길고 ▦나이 ▦부양가족 수 ▦창업 관련 자격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는 기본이다. 공단의 임금고용팀 곽세훈 대리는 “급한 마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발급 받은 뒤 지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창업의 성패는 대부분 초기에 갈리기 때문에 무분별한 창업을 막기 위해 지원자 심사와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도 갖췄다. 각 점포를 담당하는 창업 전문 컨설턴트를 둬 주기적으로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개선 사항을 전달해 자립 기반을 다질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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