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이 오늘(25일) 발효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점은 7월 1일부터다. 벌써부터 상당수 시민단체 등이 나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상도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불필요한 외유로 주민 세금을 낭비한 사례에서부터 쓰레기소각장 건설처럼 일부 지역 주민의 현실적 이해와 어긋나는 정책을 편 경우까지 다양하다.
주민소환제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해 지방자치의 건실한 운영을 꾀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리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정부 수립 이후부터 부분 실시되다가 5ㆍ16으로 폐지된 이후 민주화의 성과에 힘입어 1995년에 전면 부활됐다. 특히 주민소환제는 지역의 특성상 자치단체장의 전횡이나 자치의회 의원들의 담합과 같은 잘못에 대해 주민들이 바로 직접 개입해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작년 도입 당시부터 너무 성급한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 동안 제도 보완 등을 거쳐 시행하는 만큼 건설적인 방향으로 운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환 청구 조건을 해당 지역 주민의 10~20% 서명으로 규정한 것부터 어찌 보면 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고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정당 간의 다툼에 따라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남용될 소지도 있다.
특히 공익적인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다툼으로 인해 단체장 소환을 요구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초유의 실험인 만큼 어떠한 양상이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일단은 지역 시민사회의 성숙한 자생력과 민주의식을 믿는 수밖에 없겠다.
그 이후 벌어지는 사태 등등을 잘 살펴 소환의 조건을 좀더 상세하게 규정한다든가 요건을 좀더 완화한다든가 하는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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