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주업체인 진로와 두산이 지난해 7~8월 ‘참이슬’과 ‘처음처럼’의 광고에서 상대방 제품을 비방하는 등 이미지를 훼손시킨 점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이 다시 비슷한 비방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간주돼 형사 고발 조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신문과 전단지 광고에서 두산의 ‘처음처럼’이 전기분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기 충격’ 등의 표현으로 전기에 감전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상되도록 광고했다. 두산은 신문광고에서 두 제품을 비교하면서 ‘처음처럼’이 알칼리성 소주 제조의 기준이고 진로의 ‘참이슬’은 이를 모방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했다.
공정위는 양사 광고가 모두 경쟁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표시광고법상 비방 및 부당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