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1984년 제정된 행정소송법이 23년 만에 대폭 개편되는 것이다.
시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내린 위법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이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포함됐다. 예컨대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당국의 거부처분에 대해 처분취소 및 의무이행소송이 동시 제기돼 법원이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행정청은 허가를 내줘야 한다. 지금까지 행정청은 유사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다른 사유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정기관의 면허갱신 거부처분 등에 대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판결 때까지 임시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등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저지하는 ‘예방적 금지소송’ 조항도 신설된다.
그러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예방적 금지소송의 대상은 정보공개 등으로 개인 인적사항과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현역병 입영처분 등 신분상 문제에만 한정해 적용됐던 ‘집행정지’ 요건도 완화해 식당 영업허가 취소처분 등 금전적 문제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영업정지를 당한 식당이 집행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최종 판결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또 일반인의 변론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였던 행정소송 제기 가능 시한을 ‘180일’로 늘렸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법원도 지난해 법원 중심의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 입법과정에서 관련기관 간 사법심사 범위와 행정 자율성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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