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전기,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중앙부처가 관할하는 공공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심사나 협의 절차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며 "자문위는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부총리에게 조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그동안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이들에게 부과하던 부당이득세를 과징금으로 대체했고 과징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세부 절차도 담았다. 최고가격제란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