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으면서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미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마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쇠고기 검역 문제가 다시 중요한 변수로 불거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22일 미국이 OIE 과학위원회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며 지금까지 밝혀 왔던 원칙적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조건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려면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이 그간 강조해 온 대로 지체 없이 개정을 요청할 경우 8월이나 9월께는 새로운 위생조건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1월 위생조건을 체결하면서 기존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수입 위험분석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농림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합리적 절차와 기간’이 소홀한 처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농림부는 OIE 과학위원회의 등급 결정 과정에서도 미국의 사료 조치 등에 대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우리나라의 수입 위험분석 과정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한미 FTA 재협상과 맞물릴 경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재협상 테이블에 나갈 경우 “쇠고기 검역과 FTA는 별개”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은 FTA 협상 과정 내내 OIE 총회 결과조차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개정 작업을 시작하자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FTA 재협상과 쇠고기 검역 문제의 연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FTA 재협상 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쇠고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FTA 비준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농림부와 재경부, 외교부 등 다른 부처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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