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낡은 관행을 버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취재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자브리핑 시스템 도입, 브리핑 내실화, 정보공개법 개정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전자브리핑 시스템이란 브리핑 내용을 온라인 전송해서 등록기자는 누구나 해당 부처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한 질의ㆍ응답이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질의 즉시 응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얼마나 전자브리핑을 활용할지 미지수다.
온라인 질의ㆍ응답의 경우 정부는 정해진 시간대에 기자들이 인터넷에 질문을 남기면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다는 방식을 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민감한 문제는 피해가면서 부실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고, 기자는 답변이 맘에 들지 않아도 추가질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다른 언론사와 차별화한 기사를 원하는 기자들이 질의ㆍ응답 내용이 완전 공개되는 전자브리핑을 선호할 리 없다. 특히 정부는 모든 기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언론사 당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진다.
정보공개법 개정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부처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시간이 지난 뉴스는 이미 뉴스가 아니라는 것이 기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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