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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물가 연동 소득세'등 감세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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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물가 연동 소득세'등 감세정책 발표

입력
2007.05.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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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2일 ‘물가 연동 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물가 연동 소득세 제도는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현재 1,000만원 이하, 1,000만~4,000만원, 4,000만~8,000만원, 8,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한 세율은 각각 8%, 17%, 26%, 35%로 정해져 있다. 회사원 A씨의 연봉이 3,800만원이라고 할 경우 A씨는 현재 17%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내년에 물가가 10% 상승할 경우 A씨의 명목소득은 4,180만원으로 증가, 실제 소득은 늘지 않더라도 세율구간이 바뀌면서 26%의 소득세를 내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물가가 10% 오를 경우 세율구간도 1,100만원 이하, 1,100만~4,400만원, 4,400만~8,800만원, 8,800만원 이상과 같이 연동해서 올려줌으로써 물가상승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억울함을 방지하자는 게 박 전 대표측의 주장이다.

박 전 대표는 또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 ▦차량ㆍ난방용 유류 특소세 10% 인하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노 대통령의 ‘1% 발언’에 대해서는 “일년에 세금이 세배씩 뛰면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해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 1%에서 3%로 급속하게 늘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전 대표측 고문을 맡고 있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민대 특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후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검증 과정에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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