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부터 개인이나 불법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최고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1998년 폐지됐다가 3월 부활된 이자제한법은 제도금융권과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간 돈 거래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자율 상한선을 연 20%로 대폭 낮추자는 시민단체와 연 40%를 유지하자는 대부업계의 의견을 절충해 연 30%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6월 30일부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되며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도 6월 30일 이후 내는 이자부터 연 30% 초과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6월 30일 이후 연 30%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원금이 모두 소진됐을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합법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을 연 66%에서 연 50%대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다음달 입법예고 예정)에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이자제한법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 이자 상한선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 30%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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