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가 이르면 9월말부터 자동 탈회 처리된다. 휴면카드는 현재 3,000만장에 달한다. 또 ‘연회비 무료’ 카드라도 신규 발급 첫 해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윤증현 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고 휴면카드를 정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휴면카드 탈회 처리전 카드사는 회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하며 그동안 적립된 포인트는 탈회 이후라도 소멸시효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말 현재 휴면카드는 2,999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 9,115만장의 32.9%에 달한다.
금감위는 또 6월 중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경쟁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수익성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지적된 대출 쏠림 현상 등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도 높게 진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 주기를 현행 10일에서 일 단위로 단축하고, 개인 사업자의 대출금 용도에 대한 사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독려하고, 미흡할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은 매달 금융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 금융시장 동향과 가계 대출, 중소기업 대출, 외화 차입 및 대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신용카드사 경영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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