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준주거지역이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400%까지 허용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22일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1~3종 일반주거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데도 상향조정을 요구해온 자치구들의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향 조정을 위해선 우선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체계상 ‘지구중심’ 이상인 곳에 붙어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도심-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으로 이어지는 도시공간구조 중 통상 역세권 정도에 해당하는 지구중심 이상의 상업ㆍ업무 중심지로서, 반경 250∼500m의 면적이 적용 대상이다.
또 상업지역과 맞붙어 있고 이미 상업화 기능을 갖춰 기존 상업지역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지역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분명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해야 하며, 상향 조정 때 상향되는 면적의 10% 이상을 공공시설로 내놓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은 지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부동산투기가 유발될 수도 있다”며 “세무 검토기준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때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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