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단체와 유관 학계는 물론,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치권과 법조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정치권은 이번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기자실 통폐합 저지와 취재자유 확대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일방 통행식의 독선적 국정 홍보를 위한 시대착오적 조치이자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6월 국회에서 정부가 이를 철회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법 대응을 예고했다. 이 의장은 “폐지돼야 할 것은 기자실이 아니라 국정홍보처”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언론자유의 막이 내리고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캄캄한 암흑의 시대로 후퇴하게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자유를 말살한 21세기 최초의 독재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도통합신당의 양형일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 정보제공과 형식적 답변에 의존하는 취재만 허용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취재 제한과 기사 관련 공간의 통폐합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창달, 취재원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이번 방안은 ‘몇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흐름을 좌지우지 한다’는 노 대통령의 왜곡된 언론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의 정보 왜곡과 은폐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교통사고가 많다고 자동차를 없애는 격”이라며 “언론의 본령인 권력과 정부 감시의 통로를 막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헌법학회 등 법조계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임지호 서강대 법대 교수는 “정부규제에도 헌법에 따라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번 조치는 그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goodnews@hk.co.kr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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