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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국보법 폐지 입장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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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국보법 폐지 입장 유보

입력
2007.05.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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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ㆍNationl Action Plan)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형제ㆍ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제 인정 등 3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유보 또는 폐지반대 입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달 초‘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최종안을 30개 정부부처ㆍ기관이 참여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확정,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NAP 권고안 작성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확정된 NAP는 ▦정치적 권리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인권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주민 인권과 관련 NAP는 민간단체의 대북한 인도적 협력사업 활동지원과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포함했다.

당초 북한 인권 관련 사항은 지난해 1월 발표된 국가인권위 권고안에 빠져 있었으나 정부는 2월 초안을 마련하며 “외국인 인권 문제도 NAP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외할 이유는 없다”며 국제적 협력 차원 중심으로 북한 인권지원 문제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NAP는 사형제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존치 여부를 검토해 국회 계류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 심사에 반영한다”며 입장을 유보했고, 국보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탄력적 운영해야 한다”고 사실상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제 인정 여부는 상반기 중 제출될 이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각 부처는 향후 5년간 NAP를 토대로 각종 정책을 이행한 뒤 매년 말 이행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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