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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투성이 '온라인 대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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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투성이 '온라인 대출 경매'

입력
2007.05.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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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업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줄 사람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준다는 신종 '대출 경매'업체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사이트에 오른 여러 대출 물건 중 각자에게 맞는 것을 고르면 빌리는 쪽이나 빌려주는 쪽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고수익'선전 이면에는 원금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숨어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도 이 같은 신종 영업 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2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시에 대부업체 등록을 한 T사가 15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경매 방식의 대부중개업을 시작했다. 이 업체는 자사가 "투자자와 대출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에서 만나 금전거래를 하는 개인간 금융거래 오픈마켓"이라며 "소액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선전하고 있다.

대출자는 원하는 금액과 이자율을 제시하고, 투자자는 빌려줄 금액과 이자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입찰 및 경매가 이뤄져 낙찰되면 대출이 성사되는데, 회사는 중개수수료로 수익을 얻게 된다. T사는 조만간 대규모 투자자 모집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

T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상 부실률이 7% 내외로 투자 성공 가능성이 높다' '회수분을 재투자하면 1년간 최대 78%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자 희망자는 모두 대부업자로 등록하도록 돼 있어 자칫 사채업자를 양산할 우려도 있다. 사이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체시 채권 추심은 당사가 대행하지만 보장은 안된다'고 돼 있다.

T사에 이어 P사도 비슷한 방식의 온라인 대부중개 시스템을 만들어 23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P사는 특히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얼마든지 돈을 빌려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초기에는 빌려주는 돈은 2만원, 빌리는 돈은 100명에게서 나온 200만원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역시 인터넷 사이트로 대출 중개를 하고 있는 W사는 대출자를 등록 대부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트에는 '현행법상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 광고를 할 수 없으니 빌리려는 사람을 검색해 직접 접촉하라'거나 '미등록업체나 개인이 투자하고 싶으면 당사 고객센터에서 상담해 준다'고 유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중개회사가 직접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개회사가 투자를 받아 대출자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만약 무등록 대부업체가 빌려주거나 개인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면 대부업법에 위배된다"며 "신종 영업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T, P사 측은 "법률검토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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