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표준약관이 만들어진다. 또 불법 파업으로 자동차 출고가 지연될 경우 제조업체가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매매 약관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동차매매 및 은행거래 등 3건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8개 표준약관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업종별 표준약관은 위반시 처벌이 따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개별 사업자의 개별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를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화물기사, 덤프트럭 기사 등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제정안에는 일방적인 고용계약 내용의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골프장 고객이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경기보조원이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체납 회비를 학습지 교사가 받는 수수료에서 공제하거나, 학습지 교사가 회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불법 파업으로 신규 차량 출고가 늦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지금은 제조업체 책임 조항이 없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배상토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매매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은행이 채무자와 협의해 선택하도록 돼있는 근저당 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은행약관을 개정하고, 운송물이 파손됐을 때 택배업체가 배상해야 하는 한도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도록 택배이용 약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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