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 등 일대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적 지위를 지닌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로 지정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행복도시의 명칭과 지위, 행정구역 등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광역지자체의 지위를 가지면서 시ㆍ군ㆍ구와 같은 기초지자체를 관할로 두지 않는 단층제의 형태다. 세종시는 하부 행정기관으로 읍ㆍ면ㆍ동을 두게 된다.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건설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예정지역(충남 연기ㆍ공주 5면33리, 73㎢)과 주변지역(충남 연기ㆍ공주, 충북 청원 9면74리, 224㎢)을 모두 합쳐 297㎢(6,769만평)이다. 이는 경기 수원(121㎢) 성남(142㎢) 고양(267㎢) 보다는 크고 경남 창원(297㎢)과 같은 규모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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