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서울 용산과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 지역 내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사업 구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아파트를 9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그 동안 4대문 안에서만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비율을 90%까지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부도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도 주거 비율을 종전의 70%에서 9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복합 주거비율 상향 조정 방침은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11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부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의회에 상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산,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 권역에서의 주상복합 건립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 지역에는 모두 13개 도시환경정비구역(140개 지구)이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의 구역에서는 이미 도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종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