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장 전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 이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장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 전 회장은 3월 의협 강원도 정기대의원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1,000만원을, 다른 의원 3명에게 한 달에 200만원씩을 줬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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